[헤럴드경제] 앞으로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없이 들여오다 3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가된다. 이는 2차례까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40%보다 20% 포인트 높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4건을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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