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술에 취해 다친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대원을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소방관을 폭행한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A(46)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자신을 응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향하던 소방대원 B(30) 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술에 취해 골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을 아무 이유없이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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