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십조원의 국부 손실을 일으킨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는 2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가 기관보고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성과 없이 산회했다. 오는 9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기관보고 시 증인채택 범위를 두고 전직 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현직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이 엇갈리면서 파행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떳떳하게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자신의 변명록“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주 특위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가서 여러 얘기를 들었지만 현직에 있는 분들이 과거 일에 대해선 잘 몰라 대답을 못했다”며 전직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다.

반면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기관 보고를 받아보고 이후 계획된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지, 안 그러면 여론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국감엔 없던 청문회 계획이 따로 마련돼 있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이런 형식논리 싸움은 작년 산업통상자원위 등의 국감 현장 재판이 될 전망이다. 작년 국감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자원외교 검증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전직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맞섰다.

진통 끝에 채택한 증인을 통해 나온 유의미한 발언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캐나다 하베스트사 정유부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 건에 대해 당시 최 장관에 보고하고 추진했다고 밝힌 정도가 전부였다.

자원외교 국조도 19대 국회에서 앞서 이뤄진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 규명 등 5차례의 국조처럼 성과 없이 종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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