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태환(25, 인천시청)의 도핑검사 양성반응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과거 처벌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도핑 검사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선수들의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중국 수영스타 쑨양에게선 혈관확장제인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검출됐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해당 약물이 지난해에서야 금지약물로 지정됐다는 점과 쑨양이 심장질환으로 해당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해야 했다는 것을 고려해 자격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그러나 금지약물의 대명사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박태환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계 약물이 검출된 선수들은 대부분 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
브라질의 에반드루 비니시우스 시우바, 우크라이나의 옥사나 마르추크, 카자흐스탄의 엘미라 아이갈리예바 등이 지난해 테스토스테론 계열 약물로 2년간 선수 자격을 잃었다.
FINA가 채택한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르면 도핑 적발에 따른 자격정지는 기본적으로 2~4년이다. 특별한 가중·감경 요소가 없다면 테스토스테론으로 도핑에 걸린 선수에 대해선 통상 2년간 자격 정지를 시킨다.
박태환 측은 주사를 놓은 병원의 책임을 주장하며 도핑 전문 변호인 선임과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 대응팀을 꾸려 감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박태환의 FINA 청문회는 내달 27일 오전 8시 30분(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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