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인턴기자] 육군이 성군기 행동수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 매체는 군 소식통을 인용,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이 논의 중인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 매체에 따르면 행동수칙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군 성추행 사건을 막기 위한 여러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 되고,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된다. 또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과 사무실에 있는 것도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엔 출입문을 열어둬야 한다.

한편 이 매체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줘서도 안 되는 등의 10개 행동수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일선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대책 마련이 단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평가가 이어진다.

소식을 접한 한 예비역은 “간부들이 무심결에 부하 여군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군기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간부들이 이러한 정신 상태를 바꾸지 않는 한 백약도 무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추행 사건을 막기 위한 군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