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만기시 원금의 30%를 갚는 연 2%대 후반의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변동금리ㆍ거치식ㆍ일시상환 대출에 치중된 가계대출의 위험한 구조를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이 담긴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을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확대 등을 활용해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만약 올해 20조원의 재원이 소진될 경우 주금공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현재 구상 중인 전환대출 조건은 20년 만기의 2% 후반대 고정금리로, 전액 분할상환과 70% 분할상환 등을 고려하고 있다. 즉 전액 분할상환으로 당장 빚을 갚는게 부담스럽다면 만기시 30%를 갚는 원금 70%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된다.

금융위는 적격대출로 갈아탈 경우 최대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무주택자나 일시적인 2주택자로, ▷만기가 10년 이상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만기 15년이상 500만원 ▷만기 15년이상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만기 15년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등이다.

만약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지난해 4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5년 만기, 3.5%의 변동금리로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했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대출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만기를 연장하며 20년간 대출을 보유했다면 매월 58만원의 이자만 상환해 20년간 총 1억4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할 때 이자 부담액이 늘어날 수 있고, 만기에 2억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반면 20년 만기 2.8% 고정금리로 전액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매월 109만원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거치식 대출 방식에 비해 당장 갚아야 할 돈이 배 이상 늘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대출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6000만원으로 적고, 금리상승시 추가부담도 없다. 물론 만기 때 상환해야 할 돈도 없다.

만약 A씨가 만기시 30%를 갚고 70%를 분할상환하는 20년 만기 2.9%의 고정금리 대출을 하게 되면 매월 91만원의 원금 및 이자를 갚아야 한다. 비거치식 대출에 비해 33만원가량 부담이 늘지만, 100% 분할상환보다는 18만원가량 적다. 하지만 만기까지 부담해야 할 총이자는 8000만원으로 적고, 만기에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자금도 6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차주의 금리 리스크 및 만기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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