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지난 코르도바와의 원정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의 얼굴을 가격해 퇴장 당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1·레알 마드리드)의 징계가 2경기 출장 정지에 그쳤다.
29일 스포츠 매체 유로스포츠에 따르면 “호날두가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는다”며 “이에 호날두는 다음 달 8일 열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에 출전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5일 호날두는 코르도바전에서 비신사적인 행위로 퇴장을 당했다. 후반 37분 페널티 지역을 향해 침투하던 호날두가 상대 수비수인 에디마르와 몸이 충돌 했다. 이에 감정이 격해진 호날두가 에디마르의 다리를 걷어찼다. 에디마르는 얼굴을 감싸쥐며 곧바로 쓰러졌다. 이어 그에게 다가온 다른 수비수의 얼굴을 손으로 쳤다.
이 모습을 본 주심은 즉각 호날두에게 레드카드를 꺼냈다. 이후 호날두는 경기장 밖으로 빠져나가며 자신의 유니폼에 새겨진 클럽 월드컵 우승 엠블렘을 툭툭 털어 또 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경기 후 호날두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날 경기에서 벌어진 나의 생각 없는 행동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특히 에디마르에게 미안하다”며 즉각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호날두가 최대 12경기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당시 에르난데스 주심은 경기 후 보고서에서 호날두의 행동을 심각한 폭행 행위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호날두는 중징계를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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