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소셜미디어섹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홍 지사가 한겨레신문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논란이 확산하던 지난 2013년 6월 21일, 한겨레 신문은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란 제목으로 홍 지사를 비판하는 칼럼을 냈다. 그러자 홍 지사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 기자 칼럼이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안에 있어 홍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최 기자가 쓴 기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자 의견을 표명하는 시사 논평적 성격이 있으며, 일부 표현이 홍 지사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사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 지사는 항소했고 이 마저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