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회장, 가격 상향에 시가 하락

개인 차익 실현, 기관 매수세 유입

최대주주 지위 변함 없는 MBK, 자사주 매수 저지 '강조'

고려아연 ‘쩐의 전쟁’ 종료 D-2…주가는 MBK 편? [투자360]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연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함께 추진하는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를 2영업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항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가격 상향을 감행했으나 주가는 하락세다.

MBK가 가격 경쟁 중단을 선언한 만큼 개인투자자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단기 차익을 기대하는 기관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분석이다. 세금을 종합한 주주 기대수익률을 감안하면 MBK도 고려아연에 대항할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11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고려아연 거래가는 전일 대비 0.6% 하락한 78만4000원, 영풍정밀은 6% 낮아진 2만935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최 회장이 양사의 공개매수 가격을 각각 83만원에서 7% 올린 89만원, 3만원에서 17% 상향한 3만5000원으로 조정했으나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지배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매수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9일 MBK는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공개매수 가격을 두고 추가 인상 계획이 없다고 공표했다. 이미 두 차례 가격 인상을 통해 주주에 충분한 프리미엄을 제공한 만큼 가격을 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가격 메리트를 내세우는 사이 MBK는 실질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의 경우 MBK의 공개매수 가격은 83만원으로 최 회장 측과 주당 6만원 차이를 나타낸다. 단순 비교 시 7% 차이가 나지만 세율을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세법상 MBK의 공개매수에 참여한 주주는 양도거래세,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외국인 등 해외 기관의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MBK에 청약할 개연성이 있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하면 차익의 15%가 징수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공개매수가 진행되면 시장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패턴을 보인다. 이때 개인의 물량을 인수한 기관이 단기 차익 목적으로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만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MBK는 청약 물량이 기대에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MBK는 “14일 공개매수가 완료되면 청약 수량에 관계 없이 MBK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다”라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규모를 약 2조7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결정은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된 자사주 매수 규모 3조2000억원은 고려아연의 최근 3년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152.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기자본의 33%에 달한다. 막대한 자금을 경영대리인 최 회장의 지위 보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최대주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MBK는 차입방식으로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 재판도 진행 중인만큼 실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성사까지 불확실성은 일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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