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같은 반국가ㆍ이적단체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국가혁신’ 분야 올해 업무보고에서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을 이른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는 단체를 말한다.
지금까지 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됐지만 단체 차원의 활동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들을 제재할 방안으로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구성ㆍ가입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개정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개정안은 해산명령 이후 단체 이름을 건 집회ㆍ시위 등 활동을 금지하고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적단체가 더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도입을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