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베이터 부품인 균형추의 공급가격, 거래처분할 등을 사전 합의해 결정한 ㈜대주웨이트, ㈜디에스메탈, ㈜삼화이엔씨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07년 11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모여 상호 거래처 침탈금지, 납품단가 등을 합의했고, 2012년 8월까지 결정한 부분에 대한 공동행위를 했다.

2007년 합의 당시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단가인하 압박, 과당경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정체된 상태였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단 이들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효과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고, 실제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