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법무부가 주민들의 마을변호사 이용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홈닥터 지원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가진 2015년 연두업무보고에서 국민 누구나 무료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능기부로 전국 1412개 읍ㆍ면에 1455명의 마을변호사가 위촉돼 주민들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마을 이장과 공무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에게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마을변호사와 법률상담 이후에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자체 등에 배치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와 111명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사단을 통해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이혼, 입양 등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를 ‘일반증명’과 ‘상세증명’ 등으로 세분화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어음 만기를 1년에서 3개월로 제한하는 ‘전자어음법’, 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과태료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상한을 6800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33% 인상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가 한번에 범죄피해구조금ㆍ치료비ㆍ심리치료비ㆍ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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