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김우주가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한 혐의가 들통 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20일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 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된 혐의(병역법위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김우주는 의사와 상담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 처럼 거짓 증세를 지속적으로보였다.
김우주는 이어 지난해 7월에는 보름간 국립서울병원에 입원해 정신병 환자 행세를 했다.
국립서울병원은 결국 지난해 9월 김씨에 대해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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