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 느꼈는 지 의문”

고(故) 장자연씨.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0일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5가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봤다.

구체적으로 1심은 김씨가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을 두고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故) 장자연씨가 남긴 유서. [연합]

하지만 2심은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질문 취지는 한 번이든 수시로든 폭행했는지였다"며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종걸 전 의원의 형사 사건이 고소 취하라는 사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종결되긴 했지만, 김씨의 증언은 그 사건과 많은 관련이 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했다.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작성한 문건이 피고인과 분쟁 관계에 있었던 이의 요청으로 작성됐고 기억에 의존한 탓에 직함에 오류가 있거나 해당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 등에서 피고인 책임이 인정된 바와 같이 망인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조선일보 측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민·형사소송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했다.

2019년 7월 기소된 김씨는 이 전 의원의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