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이돌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슈가와 소속사는 스쿠터를 '킥보드'라고 표현해 사건을 축소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오후 11시 27분께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슈가를 현장에서 귀가시킨 뒤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슈가가 탔던 기기는 생김새는 킥보드와 거의 비슷하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안장이 있으면 도로교통법상 '스쿠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킥보드를 탔다'고 해명해 사건을 축소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빅히트뮤직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며 "주변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슈가도 이날 오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사과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제재되는데, 스쿠터는 형량이 훨씬 높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전동 킥보드는 범칙금에 그친다.
경찰은 빅히트뮤직과 슈가의 입장이 나온 뒤에도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재차 강조했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