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해상자연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숙박시설, 음식점 설립이 허용되면서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들 시설이 난립해 해안 경관을 해치고, 하수 오염 등 해양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밝힌 투자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방안에는 증가 추세에 있는 해양관광 수요에 맞춰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레저ㆍ요양시설 설립 등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우선 환경부는 해상자연공원 내 ‘공원해상휴양지구’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공원으로서 자연환경 보전 필요성, 해양관광 수요, 입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구를 지정,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단 지구 내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게 오ㆍ폐수 처리, 정화조 등의 시설 관리를 위탁처리하게 하는 등 관리 의무를 보다 엄격히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해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설립 규제를 완화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수산자원보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하수처리장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시설에 대한 개발, 관리는 시ㆍ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서 정부의 환경오염 방지 대책은 효력이 없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육상공원도 규제 완화 후 거의 난개발 수준으로 방치돼 왔다”며 “오염방지 시설 설치를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인력 부족 등 실제적인 관리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완화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된다.
두 법 모두 환경오염 방지 여부가 국회 통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