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수수료’ 미 주식앱 위불, 국내진출 결국 무산…왜? [투자360]
[위불 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로빈후드’와 함께 미국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주식거래플랫폼(MTS) ‘위불(Webull)’의 국내 진출 시도가 불발됐다. 투자자의 주식 주문 정보를 중간 대형 브로커에 판매해 수익을 내는 위불의 수익모델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다. 결국 위불은 당국과의 이견을 좁하면서 한국법인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위불코리아 준비법인은 이달 19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한국 사업 철수를 알렸다. 현재는 법인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위불은 2022년 3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위불코리아 준비법인을 설립, 지난해 7월 한국투자증권 국제본부장을 지낸 이원재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올해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중개업 자격 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결국 당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위불의 발목을 잡은 건 국내 증권사와 다른 수익 구조 때문이다. 미국에서 위불은 투자자에게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시장조성자인 대형 브로커(증권사 등)에게 수수료를 수취해 이익을 얻는 ‘투자자 주식 주문정보 판매’(PFOF·Payment For Order Flow) 방식을 활용한다. 이 때문에 위불은 투자자들에게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사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PFOF 거래 방식은 시장조성자끼리 내부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소매 브로커와 고객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서 “무료 수수료 마케팅으로 PFOF 거래가 늘어나면 투기적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PFOF를 금지하기도 했다.

위불이 한국 진출을 포기하자 국내 증권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위불이 서학개미들을 대상으로 한 리테일 시장에 뛰어들 경우 시장 판도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사상 최대치(1273억3000만달러·175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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