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징맨' 황철순(40)이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이후에도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황 씨는 같은 해 8월 자신의 집에서도 A 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 씨는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황 씨에 대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행을 일삼아 처벌받은 바 있다. 2015년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엔 길거리에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엔 아내를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 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