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하대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는 지난 19일 연명 의료 결정제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으며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 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다.
김아진 연명의료관리센터장(입원의학과 교수)은 “캠페인을 통해 병원을 방문하시는 환자와 가족 분들께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에 대해 올바르게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스스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 결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면서 동시에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연명의료관리센터는 인하대병원 3층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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