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협의회 발표
대차·대주 상환기간 90일·최대 12개월로 통일
불법공매도시 징역 가중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공매도 거래가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이후 전면 재개되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이 같아진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매도 거래 시 개인이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는 강화돼 부당이득액이 커질수록 징역이 가중될 전망이다.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공매도 제도개선방안 최종안에 따르면 내년 3월 이후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이 통일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진다. 다만, 공매도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등 공매도 목적이 아닌 대차거래는 상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인 기관·법인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제도가 유지되지만, 대주서비스에 있어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인 개인에게 보장된다.
현재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민당정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이용하는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같은 수준인 현금기준 105%로 통일했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다른 담보 비율이 적용되고, 대주서비스에는 담보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120%의 담보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민당정은 대주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같이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대차거래시 135%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민당정은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재개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 조정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을 가중토록 해,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장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이로써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의 처벌체계는 일치되게 된다. 이에 더해 불법 공매도 또는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이나 금융회사·상장사 임원 선임 최장 10년간 제한 등의 제재도 도입된다.
민당정은 또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는 공시되고,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해야 했지만, 내년 1분기 이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도 공시된다.
민당정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시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CB·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개선방안 최종안 시행을 위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를 올해 3분기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공매도 주체가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이고, 매수는 개인투자자가 주로 하는 데서 오는 근본적 문제는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