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4일 선고… 지적장애 이용한 교사범 사주로 범행한 점 참작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자신이 일하던 모텔의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중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후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독자적 판단 따라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적장애가 있는 김씨는 유씨가 소유한 옆 건물 모텔의 주차장 관리인으로, 해당 모텔 주인인 조모 씨에게 가스라이팅, 일명 심리적 지배를 당해 이 같은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씨는 2022년 9월부터 공동주택 재개발 문제로 유씨와 갈등을 겪다 김씨에게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리게 한 뒤 유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도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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