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해설서와 안내서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화학법령 내용이 다소 전문적이어서 관련 종사자들이 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화평법 및 화관법의 법령해설서는 각 법률의 주요내용을 법령해석과 질의ㆍ답변사례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 화평법 안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제도, 유해화학물질의 함유제품 신고제도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설명한 자료다.

법령해설서와 안내서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이번에 법령해설서와 안내서, 홍보 소책자 등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화학안전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