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올해 징병검사가 오는 21일부터 11월25일까지 실시된다.
병무청은 15일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1996년 출생한 사람과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작년보다 9937명 감소한 34만6000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19세가 되는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본인이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등 징병검사 장소와 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징병검사는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병무청은 “구분 검사를 하는 이유는 신체건강한 사람에게는 검사시간을 단축해 수검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세밀하게 징병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처분은 신체등위와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중졸 이상 신체등위 3급 이상은 현역 처분을 받게되며, 중학 중퇴 이하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 그리고 6급과 7급은 각각 병역면제와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