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차등적용 금지법’, 與 ‘외국인 돌봄노동자 차등적용법’ 계류 중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 돌봄서비스 차등적용 쟁점 부상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서 ‘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가능하지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에 대립으로 1988년 이후 차등적용이 결정된 사례가 없다. 이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최저임금위의 재량권에 맡기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사실상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된다.
우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 심의 결과에 따라 차등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을 법적으로 차단해 차등적용을 금지한다는 취지다.
실제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반면 조정훈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실상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겠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상을 외국인 돌봄노동자로 특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기관에 고용돼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라도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한해 임시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지급이 가능토록 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지난 21일 시작됐다. 매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부딪혔는데, 올해의 경우 외국인 가사근로자 임금과 직결되는 돌봄서비스 업종의 차등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올해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 이명로 위원은 “작년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의 구분 적용에 대해 기초조사를 했으니 올해는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근로자 측의 류기섭 위원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