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그간 배임 이슈에 공사비 조정 망설여

감사원 컨설팅으로 감사 면책 확인 뒤 조정키로

하반기 공공주택 공사비 오른다…PF 조정 본격 가동 [부동산360]
서울 주택 단지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주택 부문에서도 공사비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배임 논란 없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게 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1차 조정 신청을 받았더니 총 34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7조6000억원 규모)를 차지할 정도였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이다. 조정을 신청한 대다수 건설사는 공공이 좀 더 공사비 상승분을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어, LH는 시공사 측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도 기존 협약서에 근거해 이를 거부해왔다.

이런 가운데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 지연 및 PF 부실 우려가 늘자 PF 조정위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게 골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정위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 시작 전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을 빼 '급등 물가상승률'을 구한 뒤 이를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도록 했다.

LH 지분 60%, 민간 건설사 지분 40%, 총사업비는 1000억원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라면 급등 물가상승률이 10%로 산출됐을 때 LH가 오른 공사비 100억원 중 지분율에 따라 60억원을 민간 건설사에 보전해주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공공기관들은 공사비 증액을 망설이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에 나서도록 했다. 두달가량 소요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이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증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LH 등에 보낸 공문에서 “각 기관에서는 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사업장별 민간 협의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후속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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