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보육교사 A,B씨에 에 각각 벌금 500만, 2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대변 묻은 속옷 들이밀기, 야단맞고 우는 모습 강제로 동영샹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 아이의 얼굴을 일부러 손으로 일그러뜨려 촬영하기,
만약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학대 행위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사람인 원아들에게 서슴지 않은 유치원 교사들에게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했다.
A씨는 이런 동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으나, 정작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내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만들고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