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방사선 진단장비를 장기간 다룬 국내 정형외과 의사가 방사선 피폭의 영향으로 부작용이 생긴 사례가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됐다.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의사가 방사선 노출로 손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은 문헌보고는 국내외에서 이번이 첫 사례로 의료용 방사선 진단장비의 피폭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5일 원광대의대 산본병원 정형외과 김유미 교수팀이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발표한바에 따르면 정형외과 의사 A(49) 씨는 피부괴사 발생 첫 진단 당시인 2013년을 기준으로 자신의 병원에서 척추 주사요법을 월평균 100건 이상씩 17년간 시행했다. 증상은 2012년부터 양측 엄지와 검지에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발생했고, 보습 및 광화학요법, 줄기세포 치료까지 병행했지만 결국 손가락 괴사 부위를 잘라내고, 다른 조직을 이식한 뒤 현재까지도 경과를 관찰 중이다.

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는 정형외과 의사가 1년간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 허용량을 전신 20 mSv, 눈 150 mSv, 갑상선 300 mSv, 손발 500 mSv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들 상당수는 방사선 차단을 위한 차폐기구의 불편함과 시술 중 좋은 결과를 위해 무방비 상태에서 방사선 촬영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일반인의 경우도 건강검진 등이 일반화되면서 방사선에 다량 노출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건강검진용 컴퓨터단층촬영기(CT)로 1회 촬영했을 때의 피폭량이 13∼25mSv로 연간 피폭한계량(1mSv)의 최소 13배 이상에 달한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시 수검자에게 PET-CT(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하여 암 조기진단 및 예후판정 등에 사용되는 검사)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을 알려 스스로 검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소비자원과 관련 학회등과 함께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하여 공동으로 발표한바있다. 이는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하여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