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인턴기자] 클라라가 소속사 측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건의 전말이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클라라는 전 소속사 회장인 이모 씨의 성희롱을 견디다 지난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모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선정적인 문자를 수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 또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모 씨는 매니저 김모 씨를 남자친구로 착각해 “김모씨와 결혼해지면 불행해진다”는 문자 또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한편 클라라 소속사측은 보도내용을 부인하며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고,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클라라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