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2동 한강 모아타운 모아타운 신청 위한 동의서 징구 중

광진구청 “건축허가 제한 권한 구청장에 없어”

“새 집 더 이상 짓게 하지 말라니까!”…구청에 쏟아진 문자폭탄 도대체 왜? [부동산360]
서울 광진구 청담대교 및 자양동 일대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시 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구역 주민들이 자치구청에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물을 더이상 짓지 못하게 달라는 ‘민원폭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청이 그 가능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에 나섰지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1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2동 한강 모아타운 주민들은 최근 단체로 ‘신축빌라 건축허가 불허’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구청 관계자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는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민원폭탄 부탁드린다”면서 구청장의 전화번호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서 “지분쪼개기 등으로 기존 주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를 가할 여지가 크다. 신규건축물이 지어짐으로 기존 노후도에도 영향을 줘 사업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사업좌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는 문자모범답안까지 공유됐다.

상황이 이러자 광진구청에서도 모아타운 추진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지역의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건축허가제한 방안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검토에 나섰다.

타 구청에 사례가 있는지 등 외부 법률 자문까지 받았지만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결론났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허가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이 구청장에게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신축빌라들의 지분쪼개기가 사업성과 노후도를 떨어뜨린다는 점도 이해되지만 이를 위해 건축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소지도 높다는 것이다.

이에 구청은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청에 모아타운 공모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속하게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요청하고, 대상지 선정 후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 건축허가제한을 지정토록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양2동 한강 모아타운은 잠실대교를 올라와 서쪽 방향으로 광양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한다. 한강공원, 뚝섬유원지를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경우 한강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연말부터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를 받아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충족하기 위해 동의서 징구중에 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화면서 일부 지역에서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지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리산정기준일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