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주택 정비 패스트트랙 구축 방침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부여…동의율 완화 등

‘뉴빌리지’도 패스트트랙 도입…사업기간 6개월 단축 [부동산360]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정부·지자체가 함께 노후주택 정비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도입을 밝힌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적용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한다.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이달 17일 개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해 약 2년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약 1년을 더 단축한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선 13~15년 소요되던 사업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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