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금융 부문 제도개선 공동 추진
온·오프 채널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통신·금융협회가 5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금융업계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공동 발굴해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과 관련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서로 전달하고,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밖에도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통신·금융당국의 기능과 권한을 연계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금융당국은 협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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