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8일 구속기소됐다.
A 씨는 황 씨에게 '풀리면 재미있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그러다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 전날에는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변호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황 씨 또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