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배두헌 기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피해 차량 여성 운전자를 폭행까지 한 40대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임주혁 판사는 7일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아 이 같은 형량이 확정되면 징역 8개월을 더 복역해야 한다. 임 판사는 “피고인에게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양극성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2시 16분께 부산시 기장군 부산울산고속도로 장안 요금소 근처 해운대 쪽 600m 지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54%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모(33ㆍ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신씨가 항의하자 김씨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되레 욕설을 퍼부으며 차량공구를 들고 신씨의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앞유리와 사이드미러를 마구 부수고 깨진 유리 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신씨를 차고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3주의 상처를 입혔다.
무려 6분가량 계속된 김씨의 이 같은 행패는 혼자 운전석에 앉아 공포에 떨던 신씨가 “제발 살려달라”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 10여 명이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끝났다.
경찰에 연행된 김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여자가 갑자기 차를 멈추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보험사기단이다”고 주장하는 등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있는 한 용역회사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깬 혐의로도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