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아동전기물 ‘WHO’ 시리즈를 보름 간 살 수 없게 됐다. 출판사인 다산북스가 도서정가제 자율협약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다. 자율협약 위반에 따른 첫 제재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용 위인전기물 ‘WHO’ 시리즈를 발간하는 다산북스 계열 스튜디오다산 및 그 마케팅을 전담한 ‘다산어린이’ 출간물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판매중지 제재를 의결했다. 출판유통업계는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 확대 시행의 보완을 위해 자율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스튜디오다산 등의 출간물은 이 기간 동안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수 없다.
앞서 스튜디오다산과 다산어린이 측은 WHO 시리즈를 여러 홈쇼핑에 판매하면서 독점적인 할인가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15일간의 판매중지 제재를 받았으나 제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판매중지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그러나 이날 유통심의위가 다산북스 자체 출간물에 대한 판매중지 제재는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제재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다산북스 측은 사과문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공표하고, 그 같은 내용을 유통심의위에 공문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유통심의위는 이외에도 홈쇼핑 독점공급 등 다른 출판사들의 위반 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후속조치를 지속할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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