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관리비도 5% 급등
공용 관리비 인상률 3.7%→4.7%
개별 사용료도 12% 올라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 인천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최근 관리비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A씨는 “30평대 아파트인데 관리비가 5~60만원은 나와 적응이 안 된다”면서 “매년 아끼면서 난방도 최대한 적게 떼는데 기본 관리비만 18만원 정도 나온다”며 관리비 부담을 토로했다. 또다른 서울 아파트 한 입주민 역시 “나름 아꼈는데 기본 관리비가 오르니까 티도 안난다”고 말했다.
인건비와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등 뛴 영향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아파트 공동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공용 관리비는 직전년 대비 전국 평균 4.7%가 뛴 것으로 조사됐다. 공용 관리비에는 인건비와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전국 평균을 따져보면 공용 관리비는 2022년 ㎡당 1176원이었는데, 지난해는 이 금액이 1232원으로 상승했다. 직전년도 전국 인상률은 3.7%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5.8%로 공용 관리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세종(5.6%), 충북(5.2%) 등이 이었다. 인천(5.1%)과 서울(5.0%)도 5%를 웃도는 인상률 보였다.
전기, 난방, 가스, 수도 등 요금을 의미하는 개별 사용료 또한 크게 상승했다. 전국 평균을 따져보면 ㎡당 1157원에서 1300원으로 직전년과 비교해 개별 사용료가 12.3% 올랐다. 난방비는 2022년보다 평균 사용료가 줄었지만(㎡당 169원→163원) 급탕비(㎡당 89원→98원), 전기료(㎡당 612원→748원)가 개별 사용료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지난해 8.6% 오르면서 입주민들 부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간의 시설물 사용 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 소유자가 지불하는 것이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지불했다면, 추후 집을 비울 때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당 월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291원)으로 전국 평균(239원)보다 21% 높았다.
관리비는 단지 규모와 노후화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크다. 구축 단지의 경우 단열재 등 설비와 환기 방식, 노후화로 난방비 등이 더 나오기도 하며, 특히 노후 아파트는 수선 유지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사용되며 관련 비용이 더 나갈 수 있다. 또 가구 수가 적을 수록 비용 부담이 크고, 복도식일 경우 계단식 대비 청소 등 수선 유지비가 많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달 14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단지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에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이들 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개 의무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