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급여 수급 대상 확대…약 32만명 저소득층 학생 지원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월 20만원 행복기숙사 2곳 준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과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올리고 행복기숙사를 만드는 등 교육 여건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올해 교육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 초·중·고교생을 지원하고, 행복기숙사 2곳을 준공해 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말한다.

올해엔 지난해보다 9000여명 늘어난 31만 9000여명의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급여를 받았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된 영향을 받았다.

교육활동 지원비 단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23% 인상됐다. 연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41만5000원, 중학생은 58만9000원, 고등학생은 65만4000원을 지원받았다.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등 무상 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용을 전액 지원했다.

대학생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엔 대구, 하반기엔 서울 동소문 등에 행복기숙사를 설립했다.

행복기숙사는 도심 내 국·공유지에 지은 대학생 연합 기숙사로 대학생이면 누구나 월 20~30만원의 기숙사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올해 문을 연 대구 행복기숙사는 현재 1000여명의 청년이 월 24만원을 내고 입주했다. 대학·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학생은 월 19만원을 내고 생활할 수 있다.

서울 동소문 행복기숙사에는 700여명이 한 달 약 34만원으로 주거비를 해결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과 대학생에게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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