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민생안정특약 첫선…10개 보험사 참여
건강보험 등 각사가 지정한 보장성보험에 적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실직이나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시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이 내년 1월부터 출시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28일 발표한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득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이 발생시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할 수 있다. 보험계약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2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며, 이 기간에도 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민생안정특약은 10개 보험사에서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한화생명·신한라이프·메트라이프생명·한화손해보험은 내년 1월 중, 삼성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흥국생명·동양생명·ABL생명은 내년 4월 중 선보인다.
민생안정특약 부가대상은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상품이나 상품별 세부내용은 각사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약관과 안내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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