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23년만에 완화 발표한 날
이달 순매수는 6일뿐
전날 1조5715억여원어치 팔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정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10억원 이상)을 50억원으로 상향을 예고한 21일 개인투자자들은 순매수세를 보였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국내증시에서 298억원 가량을 순매수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선 524억원어치 팔아치웠지만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선 82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에코프로를 679억 여원어치 가장 많이 사들였고, 삼성SDI(488억 여원), 에코프로비엠(400억 여원) 순으로 순매수세가 강했다. 기관은 997억여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916억 여원어치를 사들였다.
개인투자자들은 전날 1조5715억 여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이날 매수세로 전환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이달 중 매수세가 강했던 날은 이날 포함 19일(497억원), 13일(2158억원), 7일(3180억원), 5일(2075억원) 1일(7846억원) 등 6거래일뿐이다.
이날 오전 정부는 약 23년 만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 의지로 신속 개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6일은 올해 폐장(28일) 이틀 전으로 대주주 판정일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올해부터 대주주 요건은 50억원으로 개정되는 셈이다.
이달 대주주 완화 요건 전망이 나왔으나 지난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선 불확실성이 고조됐다. 통상 연말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대거 매도가 이뤄지는데 이후 14일과 15일에 개인 투자자들은 각각 1조7549억여원, 1조2523억여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연말 대거 매도 흐름에도 모멘텀을 맞았다. 정부가 연내 개정 방침 의지를 밝힌 만큼 5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수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돼 연말 증시 제한 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