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당 등서 반대 1명·기권 13명

‘이·팔 전쟁’ 평화적 해결 등 5건 채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당시 모습.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당시 모습.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쳐]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및 유엔(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은 참석 의원 152명 중 13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했고 같은 당 강민정·민형배·허숙정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13명은 기권했다.

결의안에는 양국 간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는 이날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하마스의 무차별적 민간인 살상을 국회 차원에서 규탄하고 억류 민간인 석방과 평화적 휴전,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인접 국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방침을 바꿀 것을 촉구하는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과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도 각각 의결됐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