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최근 지역내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가 주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점검을 시행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전점검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아파트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 등 외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돼 사전방문 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현장이 많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개선 대책으로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부실시공을 줄여 주택건설 품질을 높여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먼저 사용 검사권자가 입주예정일 45일 이전에 현장을 확인 후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는 사업주체에 세대 내부공사 완료 후 사전방문을 추가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또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구·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사업주체, 시공사의 하자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의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후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공사 지연으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날림공사 등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시, 구·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 TF팀을 구성해 점검을 벌인다.
민관 합동점검 결과 아파트의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부실공사가 확인되면 법령상 가능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해 건축관계자에게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한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날림공사, 하자 등의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입주예정자가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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