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9일까지 5G 신규 사업자 모집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부터 5G 28㎓ 신규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 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다음달 19일 안으로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 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권역단위 최저 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이다.
전국단위 사업자는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단위의 경우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의 망을 구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 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부터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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