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8 ‘법인차 번호판’…내년 1월 시행 예정
8000만원 넘으면 부착…리스·렌트도 포함
가격기준 K9·GV80 등 제외, 희비 엇갈리나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내년 1월부터 법인이 8000만원 이상(출고가 기준)인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렌트할 경우 ‘연두색 야광’의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면서 완성차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목적으로 하는 법인차의 사적 용도가 아니라 ‘리스·렌트’를 통한 차량 구입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8000만원 미만 차량이 제외된 점에서 정책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과 민간법인에서 활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일반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법인차 번호판의 적용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이다.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부터다. 민간법인이 소유한 차량과 리스차, 장기렌트차(1년 이상)·관용차가 여기에 포함된다.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일반적인 하얀색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통상 3~4년이면 차량을 바꾸는 법인사업자의 특성상 현재 운영하는 차량은 우선 부착 대상에서 보류된다.
출고가가 9445만원부터 형성되는 현대자동차 G90, 1억4700만원부터인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나, 1억5900만원부터인 BMW 7시리즈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중에서는 폭스바겐 투아렉(8990만원부터), 캐딜락 XT6(8540만원부터), 볼보 XC90(8580만원부터) 등 자동차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모델이 ‘열성 고객층’에 해당하는 중년 남성 연령층에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들 차는 고가인 탓에 개인이더라도 리스나 장기 렌트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 명의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앞서 국내에서 팔린 초호화 슈퍼카 10대 중 8대 이상이 법인 소유로 지적되며, 해당 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리스나 장기렌트를 통한 구매였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분석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고소득 계층일수록 차량을 보유하고 오랜 시간 타는 것보다는 리스나 장기렌트를 통해 빌려 타고 3~4년간 이용 후 바꾸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 법인을 통해 경영 용도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리스나 장기렌트로 타는 자동차인데 탈세 용도라는 족쇄를 씌울 수 있어 판매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가 제외되고, 출고가 8000만원 이상인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쪽짜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본래 모든 법인차를 대상으로 했지만, 국토부가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줄여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출고가가 5815만원부터 시작하는 기아 K9부터 현대차 GV80(6470만원부터), 토요타 크라운(5750만원부터), BMW 3시리즈(5590만원부터), 아우디 A6(6096만원부터) 등 고급 승용차로 분류되는 다수의 차량이 이번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