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10명, 주택법 개정안 발의
가입 철회·환불 기간 60일로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을 하고자 덜컥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30일이 지난 뒤에 환불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주택법상 30일이 환불 기간인데 혹시나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지주택 가입자 A씨)
철회, 탈퇴가 어렵고 사업 진행 속도가 느려 ‘지옥주택조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보안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의원 10명은 지역주택조합 철회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일정한 자격 요건(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 등)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사업주체가 모집을 통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 소유권 취득 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한다면 해당 조합원들은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 된다.
특히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시공사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주택에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해서는 초기 납입비용, 가입비 등을 반환받고 지주택 탈퇴 및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30일’이라는 기간이 사업을 들여다보고 고민하기에 짧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 7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합 가입 신청자가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게 현행 30일인 지주택 철회 기간을 60일로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정부 개선안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는 셈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인이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검토해 조합원으로 최종 결정하는데 30일은 너무 짧다고 문제가 제기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또 지자체가 지주택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간도 늘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은 사업계획 승인이 된 지주택에만 해당하는데, 사업계획 승인 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서 감독업무에 사각지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주택은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지자체의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주택으로 인한 피해는 건당 수백억대에 이르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법원 판결로 알려진 구로동 일대 지주택 사기 사건의 경우 대행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402명이며 피해 금액은 206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