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불입액 구리갈매역세권 3250만원
평균 1501만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달 사전청약을 진행한 공공주택 뉴:홈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지구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한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은 평균 1501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달 청약통장에 최대 인정금액인 1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12년 5개월을 저축해야 하는 금액이다. 또한, 일부 지구 최고 불입액은 3000만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16일~19일까지 사전청약 접수를 마친 세 지구의 일반공급(우선공급 대상자) 청약 당첨선은 구리갈매역세권 A4 59형 2050만원, 남양주진접2 A6 55형 610만원·59형 940만원, 인천계양은 타입에 따라 140만원~2360만원이었다.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구리갈매역세권 3250만원, 남양주진접2는 2120만원, 인천계양은 3150만원을 기록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지구별 최고 배점 당첨자는 구리갈매역세권 75점, 남양주진접2 70점, 인천계양 85점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은 구리갈매역세권 12점, 남양주진접2 12점, 인천계양 12점이다.
잔여공급의 경우 구리갈매역세권 및 인천계양(74, 84A형)은 1순위, 남양주진접2 및 인천계양(59A, 59C, 59H, 77A형)은 2순위에서 추첨으로 결정됐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지구별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구리갈매역세권 2348만원, 남양주진접2 1139만원, 인천계양 2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