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발생
전신주 관리 소홀 전현직 한전직원 7명
“업무상 과실, 이로 인해 산불발생 인정 어려워”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2019년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속초지사장 A씨, 전력공급팀장 B씨 등 전현직 직원 7명의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군 소재 한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를 방치해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전신주는 부품 등이 21년이 경과해 노후화됐음에도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펜스설치로 인해 2016년부터는 차량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계속 됐으나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전신주 고압전선이 끊어져 전기불꽃이 발생했고, 마른 낙엽 등에 옮겨 붙으면서 고성군과 속초시로 확산됐다. 899억원 상당의 건물과 자동차, 산림 1260.21㏊가 불에 탔고 피해자는 809명에 달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신주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이르러 보수나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데드엔드클램프(전선고정장치)에 스프링와셔가 빠져있었던 설치상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전 자체 노후교체 기준에 당시 노후화된 부품(전주류, 전선류, 개폐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도 뒷받침됐다. 재판부는 “전신주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이르러 보수나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선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도 “전신주에 대한 초음파, 열화상, 광학 진단을 여러 차례 수행했는데, 이 사건 산불 발생일 이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전신주에서 불량이 발견되었다거나 불이 의심되는 요소가 있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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