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특허 조사·분석기관 대상으로 접수…연말 추가 지정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민간 특허 조사·분석 시장 활성화를 위해 16일~27일까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2020년 11월)하고,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전문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조사·분석 협력기관 풀에 자동 등록되며, 관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기술분야를 추가 지정받고자 하는 진단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 요건을 갖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 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에 12월말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단기관 추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 조사·분석기관 및 중소기업 등이 진단기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기관의 개요, 근거, 신청절차와 활용방법(세액공제) 등을 담은 ‘진단기관 제도 안내서’를 제작해 10월 중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 시스템이나 특허청 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알림소식/사업정보)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특허 조사·분석 생태계를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우리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과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고,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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