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조사 미완료시 예산안 편성 못해
“국방공백 우려…일부 절차상 예외 적용해야”
안규백 민주당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방위력 개선 등 군 전력화에 ‘적시성’이 크게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정부예산안 작성 시기와 엊갈려 당해 편성에서 밀리는 국방·방위사업비 항목이 만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관련 예산 편성의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절차상 일부 예외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위력 개선비에 국한해 정부예산안 수립 절차 상 예외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 중 방위사업청 산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 실시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군 및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해마다 방위력 개선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조사 미완료 등을 이유로 정부 예산안 작성 시기(7~8월)를 놓쳐 사업 추진 일정이 다음해로 밀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 등 방위사업 신규 예산 소요가 발생하면 방위사업법 및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통과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개별 사업 추진이 늦춰질 경우 전체 군 전력화 계획까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되는 실정도 지적돼 왔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부터 진행 예정인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은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해마다 사업타당성조사와 정부예산안 작성 시기의 불일치 및 사업타당성 조사 지연 등의 사유로 적시에 국방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업이 발생해 왔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은 국회 단계 증액이나, 추경을 통하지 않으면 적기 전력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방위사업의 경우 차질 없는 적기 전력화가 필수인데,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전력화 시기가 미뤄지게 되면 군사 대비태세 유지의 곤란함을 넘어 국방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야기된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이어 “해마다 사업타당성조사 불안이 반복되는 일을 줄이고, 방위사업 적기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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