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가·이사회 보고도 없어
박수영 “명백한 배임, 수사 촉구”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국서부발전이 190억원을 출자한 태양광 사업의 초과수익을 포기하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은 2020년 6월 강임준 군산시장과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은 새만금산업연구용지 동측 부지에 태양광 설비 99메가와트(MW)를 설치하는 총 1280억원짜리 사업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직접 새만금을 찾아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 건설”을 약속하기도 했다.
사업협약서에는 ‘내부 수익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부 수익률 충족시 초과 배당수익은 군산시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서부발전이 성실히 이행하겠단 조항이 담겼다. 이같은 내용은 사업 공모가 시작된 2019년 12월 군산시에서 공개한 제안요청서에는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서부발전이 군산시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주주수익률 최소화(E-IRR 5.15%)’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부발전이 자발적으로 수익률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사장의 퇴임 후 새로 취임한 박형덕 사장은 서부발전이 이 사업에 190억 9100만원을 출자하기 위한 ‘주주간협약서 체결(안) 보고서’를 결재했다. 당시 서부발전의 내부수익률 기준은 5%, 서부발전 신재생사업처가 검토한 내부수익률은 7.76%였지만, 보고서에는 ‘서부발전 내부수익률 5.52% 배당, 초과 배당수익은 군산시 제공’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이러한 초과수익 포기 내용을 서부발전 이사회나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부발전 사업본부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2021년 제10차 이사회 부의안건’과 신재생사업처장이 산업부에 발송한 ‘발전사업 출자 사전협의 요청’ 문건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반면, 서부발전의 자체사업심의위원회, 사업선정실무위원회 등에서 검토한 문건에는 초과수익을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같이 외부인이 사업을 검토하는 문건에만 해당 내용이 없는 것을 두고 “고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서부발전은 사업을 추진하며 75%의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확보하면서도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을 양수·양도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박수영 의원은 “막대한 초과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장동과 새만금태양광이 닮은 꼴”이라며 “이를 결재한 서부발전 사장과 사업 담당자들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태양광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바람에 공기업마저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말았다”며 “새만금판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감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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