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3.55%…3월과 7∼9월 3.59% 기준 미달

복지부 “퇴직 등 채용 시차로 고용률 일시적으로 낮아져”

보건복지부. [헤럴드경제DB]
보건복지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장애인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키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에게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작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공무원 장애인 고용 의무인 3.6%를 지키지 못해 919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연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4.0%로 의무 기준을 넘었지만, 1월과 2월 3.55%, 3월과 7∼9월 3.59%로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작년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이 3.4%에서 3.6%로 높아진 상황에서 퇴직 등에 따른 결원 충원 때 채용 시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용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경력 채용 시 장애인 구분 모집, 중증장애인 채용 적합 직위 발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