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국회의장실 등은 서울 잔류

국회 세종의사당, 2031년 완공 전망

여의도 국회의사당. 임세준 기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12개 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 시켰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건립 추진 체계 ▷지원계획 수립 등 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한 규칙안에 따르면 총 12개 국회 위원회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한다. 이전 대상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아울러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하고, 국회도서관 분관도 세종의사당에 설치된다.

다만,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현 국회의사당에 남는다.

국회 사무처는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1년께 완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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